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 발의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가동 등의 의사일정을 합의했다.

▲ 새누리당 김기현(오른쪽),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건에 대해서는 탈당, 출당, 분당 등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자격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합진보당 내에서 두 의원에게 자격 없음이 드러났으며, 따라서 자격심사를 통해 배제하는 것이 옳다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라며 “민주당과 의견 일치 안 되는 부분에 있어 논의와 절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조특위(위원장 심재철)는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기현 수석부대표는 “특위 활동을 통해 양당 협의 사항이 나올 것”이라며 “국정조사계획서가 완성되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30일 오후 2시 소집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11 회계연도 결산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