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PP(Program Provider)채널들이 스카이라이프가 KT망을 통해 제공하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서비스가 자신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20일 방송채널사용자협의회(PP협의회, 회장 서병호)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KT스카이라이프가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IP신호로 변조해 불법방송을 함으로써 PP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불법위성방송 DCS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방송채널사용자협의회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의 PP들의 협의체이다.

여기서 PP협의회는 “DCS 방식은 방송관련법을 어기면서까지 해당 결합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것으로 이는 PP의 이익을 심각히 저해하고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KT가 불법위성방송(DCS)을 통한 PP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PP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건전 경쟁과 콘텐츠 시장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한다”며 “PP들은 PP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및 불법 위성방송에 따른 미디어 생태계 파괴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 홍보실 관계자는 “DCS가 별도 서비스라는 판단이 나와야 PP협의회의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면서 “PP협의회의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은 DCS에 대해 방통위의 판단(위법성 여부) 이후의 생각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PP협의회는 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기관의 주장일 뿐”이라며 “DCS는 위성방송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PP들이 별도의 수신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스카이라이프는 DCS에 대해 “위성방송 송수신의 한 형태일 뿐”이라며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재철 KT스카이라이프 사장은 지난 6월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DCS는 OTS(올레TV스카이라이프) 상품을 전달하는 기술이 진화한 것”이라며 “스카이라이프 음영지역에 설치해 비용과 가격 측면에서 보다 공익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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