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KBS, MBC, EBS, 연합뉴스 등을 공공기관으로 선정해 MBC, 연합뉴스까지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공영 언론사들을 사실상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 왼쪽부터 MBC, KBS, EBS, 연합뉴스 사옥.

배재정 의원은 13일 법안 발의를 발표하며 "MBC와 연합뉴스는 최근 불공정 언론보도 행태가 심각하다는 자사 구성원들의 자성에 따라 장기간 파업 사태를 맞은 바 있어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국정감사를 받게 하는 등) 국회의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안에서는 KBS,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한 기존 조항이 삭제됐으며, 배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KBS와 EBS는 2007년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지만, 사실상 준조세인 수신료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영방송사로서 매년 피감기관으로 편성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고 정기 국정감사를 받고 있어 사실상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하는 실효성이 없다"며 "행정부의 언론개입 우려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KBS를 비롯한 공영 언론사가 사실상 '정부산하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KBS 새 노조(위원장 김현석)는 14일 성명을 내어 "공영 언론사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하지만 이는 KBS를 비롯한 공영언론을 '정부산하기관'으로 만들어 국영방송으로 전락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이런 우려를 무시하고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법안반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 노조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말 기획예산처 발의로 KBS, EBS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이에 반대해 두 방송사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다시 발의하는 등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이 안은 철회됐었다"며 "그런데 이런 악법을 다시 발의하다니 도대체 민주당이 이 당의 언론자유를 수호할 의지가 있는 정당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예산부는 공영방송에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영방송에서 공시한 자료를 검증하는 것은 물론, 공영방송의 통ㆍ폐합, 기능 재조정, 민영화 등의 권한까지 보유하게 된다"며 "이는 공영방송을 한낱 정부의 발 아래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 노조는 "KBS는 이미 감사원, 방통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감시와 평가, 규제를 받고 있다"며 "중층 규제 체계로부터 발생하는 독립성, 자율성 침해 문제가 이미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통제 수단을 만들겠다는 것은 또 다른 옥상옥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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