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들이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불법 위성방송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유선방송사(SO) 대표자들은 13일 비상총회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의 DCS서비스를 “불법 위성방송”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즉각적인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된 양휘부 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심판의 역할을 해야하는 방통위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 위성방송을 분명히 중단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휘부 회장은 “스카이라이프가 DCS서비스로 영업하는 행위는 시청자를 속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어떤 경우에서든 불법 방송은 중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휘부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가 DCS 위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위법성이나 불법성에 대해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생존권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 DCS 서비스에 대한 불법성과 이를 규제하지 않는 방통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김진석 CJ 헬로비전 부사장은 “DCS 서비스가 법리적으로 명백하게 위법한 서비스”라며 “DCS는 유선 설비를 이용하고 있어 방송법 역무위반, 전파법 위반, 허가없이 실시간 IPTV방송 IPTV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진석 사장은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우리(SO협의회)가 방통위에 당당하게 중단을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진웅 C&M 부사장은 “DCS 서비스를 마치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스카이라이프가 자평하고 있지만 교회나 회사 내 사설방송에서 시행하고 있던 기술”이라며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혁신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진웅 부사장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음영지역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개통이 가능한 지역에서도 DCS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구내설비 관련 기술 기준도 지키지 않는 구태 의연한 기술”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수 씨엠비 대전방송 대표는 “방통위가 KT의 눈치를 보고있다”면서 “DCS의 명백한 위법에 대해 방통위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동수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방통위가 나서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방통위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SO 대표자들은 “DCS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에서 SO 대표자들은 “KT는 전송망 사업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사 소유의 인터넷망을 자회사에 대여함으로써 무허가 방송을 전송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의 현행 방송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불법위성방송 문제가 제기된 지 2개월이 지나도록 방통위는 아직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어 사업자간 갈등과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방통위는 불법 위성방송에 즉각적인 중단 명령으로 법 질서를 확립하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가 서비스하는 DCS(Dish Convergence Solution)는 위성방송 수신 안테나를 거치지 않고 가입자가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 KT 지국에서 위성 신호를 수신한 뒤 IPTV망으로 각 가정에 신호를 전달하는 전송방식을 말한다. SO들은 현재 DCS 가입가구 수를 약 7,500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최근 KT를 제외한 다른 IPTV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들도 DCS서비스의 역무위반과 불법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방통위에 제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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