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18일 개최된 영등위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 모습ⓒ영등위 홈페이지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박선이, 이하 영등위)가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 등급 분류 조치를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제작자, 가수, 시민사회, 네티즌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영등위는 지난달 인터넷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설명회를 개최, 오는 18일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영등위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뮤직비디오는 선정성·폭력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여과 없이 노출돼 지적을 받아왔다”면서 뮤직비디오 등급분류를 ‘청소년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 상의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의 근거로 영등위는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이하 영비법)> 제50조를 제시했다.

당초 영비법 제50조(등급분류)는 등급분류 대상에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에 제공되는 비디오물’은 제외돼 있었다.

하지만 18대 국회 새누리당 김성동 전 의원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뮤직비디오 등이 여과 없이 노출돼 청소년들에 정서적 해악을 주고 건전한 사회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가수나 음반의 홍보 목적으로 제작·배급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해서도 등급분류를 받도록 규정됐다.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해 “음반사전심의제도가 철폐되는 등 그동안 예술의 창작에 대한 자유가 확장돼 왔다”며 “그런 가운데 뮤직비디오 등급분류 실시라는 것은 그야말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또,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음란물이라면 형법이나 청소년보호법으로도 충분히 제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뉴미디어나 뉴콘텐츠 심의는 사실상 관계기관들의 이권과 맞물린다”면서 “마치 심의가 없으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 공포정치를 하면서 예산이나 인력 맞추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제에 반대입장을 밝힌 제작자이자 가수인 윤종신과 가수 은지원, 양현석ⓒ연합뉴스

양현석·은지원 등 가요제의 반발…윤종신, “마지막”이라며 ‘월간 윤종신’ 8월호 공개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요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7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에 게재되는 뮤직비디오에 대한 사전등급제 실시는 K팝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제작자들과 가수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만든 것이 이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월간 윤종신’을 통해 뮤직비디오와 함께 음원을 공개하고 있는 제작자 겸 가수 윤종신 씨는 자신의 트위터(‏@MelodyMonthly)를 통해 “심의에 2주나 걸리면 8월호 뮤비를 9월에 봐야하는 일이 생긴다”, “10월호를 지금 만들어야 하나. 참나”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윤종신 씨는 “‘월간 윤종신’은 뮤비 없으면 온라인에서 홍보가 불가능하다. 폐간 수순일 듯”이라며 “심의제도 시행 전 마지막 뮤비”라며 하림과 함께한 8월호 ‘자유로 Sunset’를 공개했다.

가수 은지원 씨(@G1cloverG1)도 “뮤직비디오 사전검열”이라며 “더러워서 뮤비 안 찍는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현재 포털 다음 아고라에서는 ‘뮤직비디오 등급분류제’에 반대하는 청원(▷바로가기)이 진행 중이며 현재 8920명이 서명한 상태다. (11시 40분 기준)

이들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뮤지션들은 모든 뮤직비디오를 영등위에 사전 검열과 심의를 받아야만 카페, 블로그, 포털사이트 등에 올릴 수가 있다”며 “검열을 거치지 않은 뮤직비디오를 게시할 경우에는 벌금 2000만원이나 징역2년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네티즌들의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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