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단이 2일 방송통신위원회를 방문해 KT 스카이라이프의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유선망 이용 위성방송)에 대해 항의하며 중단을 촉구했다.

양휘부 케이블TV협회장 등은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유선 설비를 이용해 무허가로 위성방송을 전송하는 행위는 방송법, 전파법, IPTV법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KT는 다른 사업자의 방송을 전송할 권리가 없음에도 자회사에 망을 대여해 무단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케이블TV협회 회장단은 “불법위성방송은 위성방송을 인터넷을 통해 보게 하는 것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서비스인 것처럼 시청자를 호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이러한 행위도 중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 DCS서비스 개념도(KT 스카이라이프 제공).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난달 3일 "스카이라이프 DCS는 위성방송신호와 IPTV신호 모두 IP패킷으로 변환돼 IP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라며 "위성방송 역무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케이블TV협회는 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오는 13일 비상총회를 열어 ‘불법위성방송 중단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케이블방송협회는 지난달 2일 “유선통신망을 이용한 위성방송서비스(DCS)가 방송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통위에 신고서를 접수하고 서비스 중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방통위는 현재 DCS 위법성 유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케이블협회장단-방통위원 면담에 방송정책기획과장과 뉴미디어정책과장 등이 배석해 케이블협회장단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지난달 3일 문재철 KT 스카이라이프 사장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우리(스카이라이프)도 법적 검토를 거쳤다”면서 “DCS는 하지말라는 법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 KT 스카이라이프의 DCS 홍보전단지 (케이블협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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