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KT 개인정보 유출 관련 브리핑에서 해당 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조사 중이며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KT의 과실 여부가 밝혀지면 과징금, 과태료, 시정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방통위는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대응 핫라인(109개 인터넷사업자)을 통해 추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이날 KT, SKT, LGU+등 이통 3사 긴급 임원회의를 통해 고객정보조회 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으며 개인정보와 보안 전문가 등으로 사고 조사단을 구성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수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KT 측 과실 여부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법 사항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돼 있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먼저 어떻게 이런 해킹이 가능했는지 조사돼야 사업자의 과실 책임을 묻거나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과장은 KT 가입자 들에게 “본인의 정보 유출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면 요금 고지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용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내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이 없는지 알아 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광수 과장은 "정보통신망 법에서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9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870만명의 KT 휴대전화 고객정보를 유출해 텔레마케팅에 활용한 혐의로 해커 최모씨(40)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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