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지난 2일 스카이라이프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서비스가 방송법, 전파법 등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 뉴미디어정책과에 제출했다.

스카이라이프 DCS는 위성방송신호와 IPTV신호 모두 IP패킷으로 변환시켜 IP망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다.

▲ DCS 서비스 송출 체계도 - 한국케이블TV협회 제공
전파법 시행령 제28조 제2호 나목에 따르면 '위성방송업무는 공중이 직접 수신하도록 할 목적으로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송신하는 무선통신업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DCS 서비스가 가입자에게 직접수신을 하지 않고 KT 지국에서 위성방송 신호를 수신한후 IP망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동법에 위성방송업무는 무선통신업무라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유선IP망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한국케이블TV협회의 입장이다.

임성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팀장은 "DCS 서비스가 허용되면 위성방송을 IPTV로 파는 것"이라면서 "이런 편법이 허용되면 시장 질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성원 정책팀장은 "IPTV사업자는 3분의 1 소유규제가 있는데 위성방송사업자는 소유규제가 없다"면서 "비용절감이나 소유규제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DCS 서비스를) 만든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신숙경 스카이라이프 홍보팀장은 "케이블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송·통신 융합 상품을 만들지 말라는 이야기"라면서 "현재 방송·통신 융합을 위한 법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DCS서비스를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신숙경 홍보팀장은 "DCS는 OTS 상품을 위한 보조수신 방식 일뿐"이라고 전했다. OTS(Olleh TV Skylife)는 위성방송 수신안테나를 통해 위성방송신호를, IP망을 통해 IPTV신호를 각각 수신한 뒤 하나의 셋톱박스에서 위성방송 입력과 IPTV 입력을 모두 갖추어 방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어 신숙경 홍보팀장은 "방통위 차원에서 방송·통신 융합 체계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뉴미디어정책과 관계자는 "DCS는 융합정책과 전파방송관리과 등 여러부서와 연관돼 있는 사항"이라면서 "방송법상에는 송신 부분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 관계자는 "전파법에서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하지 않는다"면서 "전파법상으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재 뉴미디어정책과와 이 사안에 대해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단시간내에 제도적으로 규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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