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일 '5.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재건축부담금 부과중지 ▴재건축사업 용적률 인센티브제 적용 확대 ▴주택 전매행위 제한' 등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입법 취지에 대해 "공동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 규제는 주택공급 위축과 품질저하, 그리고 변화하는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작용 증가로 인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18대 국회의 뜨거운 쟁점이었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란이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다시 재연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6월 20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예고하자,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와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이를 강력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8대 국회에서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19대 들자마자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건설업계의 민원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려는 불온한 생각으로,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국회를 또다시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금 다수의 서민들에게 절실한 주거정책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니라,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월세 전화시 차임 상한제 완화 등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분양 위주의 보금자리주택을 공공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보금자리 주택 특별법 전면개정 등"이라며 서민주거복지 관련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경제 정책 중 하나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노무현 정권시절인 2007년 9월 1일에 전면 시행됐지만, 18대 국회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의해 3번이나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률개정을 시도됐다. 하지만 그 때마다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지는 않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자는 쪽은 규제완화 및 부동산거래활성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고, 반대하는 측은 주택가격은 경제변동과 세계금융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다가 현재 주택가격이 너무 높아서 규제를 통해서라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극명한 입장 대립에는 주택보급률에 대한 해석차이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업계쪽에서는 120%가 선진국의 주택급보급률이라며, 더 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시민단체를 비롯한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주택건설이냐가 중요하다며, 건설업계 배만 불리는 식의 아파트 건설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주택보급률 2011. 국토해양부자료 @ 미디어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페지 입법 추진은 경기부양을 인위적으로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이것은 강부자들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의원은 “서민들은 주거 때문에 가장 많은 빚을 지게 된다”며, “주거복지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 법은) 이에 역행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의 민병덕 변호사 역시 “재건축부담금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며, "그런데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중지하면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재정비사업 지역의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부담이 민간에게 더욱 가중될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파행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정부의 입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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