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당은 전날 새누리당이 국회에 접수시킨 '감찰기관의 정보수집 제한에 관한 법률안(일명:민간인 불법사찰방지법)'에 대해 '사찰허용법'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영교 부대표는 "한마디로 말해서 민간인불법사찰을 방지하겠다는 법안인데 철저하게 대국민 사기법안"이라며, "이들이 만든 법안은 민간인사찰을 방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사찰을 합법적으로 허용하자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부대표는 "새누리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펼칠 것이 아니라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부대표는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범죄은닉 다음 검찰이 두차례나 조사하고도 사찰 몸통을 숨김 그 다음은 새누리당이 불법사찰방지라며 법률을 만들어 감찰기관이 불법사찰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대국민 사기극은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규의 수석부대변인의 공식논평을 통해, "현행법으로도 형사처벌이 충분함에도 공직비리에 관련된 민간인에 대해서만 사전통지를 전제로 예외를 두겠다는 것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에 대한 합법화 시도"라며, "이러한 법 발의에 박근혜 의원이 직접 서명한 이유와 배경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법안은 진영 의원 외 21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그 중 박근혜 의원도 포함되어있다.

이 수석부대변인은 "'사찰허용법'으로 검찰의 부실수사를 물타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국민 사찰을 합법화하겠다는 '사찰악법'을 박 의원 스스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시했다.

반면,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새누리당의 진영 정책위의장은 "국가감찰기관은 정부 내의 기관, 소속기관에서 자체의 비리나 부정을 척결하기 위해서 둔 기관이다. 이 기관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고 기관의 활동을 일체 못하도록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만약에 그 활동을 제약한다면 결국 민주당은 부패 방조당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응수했다.

국회에 제출된 이 법안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각급 기관 중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찰사무를 담당하는 감찰기관이 그 정당한 직무 범위에 속하는 감찰대상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하여 행하는 정보수집을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함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한편, 이날 고흥길 특임장관과의 접견자리에서 이해찬 대표는 "총리실은 5,000만원이라는 규모의 돈을 사용하지 못한다. 총리가 1,000만원을 사용하는데 그 용처는 경찰야식비나 어려운 분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다"고 설명하며, "대통령은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대표는 "여야가 공조해 청문회를 열어, 털고 갈 것은 털고 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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