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수미 의원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쌍용차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하:쌍차 의원모임)'을 공식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가졌다. 은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의 노동문제 전문가로 민주당 비례 3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심 의원은 금속노조 근무 등 노동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민주당 은수미 의원 ⓒ 연합뉴스

두 의원이 제안한 '쌍차 의원모임'이 의원안팎에서 조용히 주목받고 있다. 19대 국회와 18대 대통령의 화두가 '복지'이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좋은 일자리라는 이유가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19대 국회 들어 여야 야당 모두 노동을 위한 입법과제를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의원이 제안한 모임에 몇 명이 모일까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두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를 요청할 것이다고 했다.

또한, 3년이 지나도록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쌍용차 문제가 해결점을 찾을 지도 관심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국회까지 나섬으로써 쌍용차 해결을 바라는 힘들이 모두 결집하게 되는 셈이다. 2009년 쌍용차 노조의 파업은 77일 동안의 공장점거농성과 경찰의 강경진압 속에서 노동자의 37%에 달하는, 희망퇴직 2026명, 정리해고 159명, 무급휴직 468명 등 총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일단락되었다.

점거농성 마지막 날인 8월 6일 체결된 단체협약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8.6합의로 알려진 단체협약은 ▲무급휴직자 1년경과후 물량에 따른 순환근무 배려 ▲영업직군 신설과 직무교육 실시 ▲ 경영상태 호전될 시, 무급휴직자 전직자 복귀 채용 ▲민형사상 소송취하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최근 쌍용자동차(주)는 생산과 경영이 빠르게 회복, 생산량의 증대와 노동시간 증가, 차1대 당 생산비용감소 등에 힘입어 경영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수미, "진상조사를 정확히 한다면, 해고자 원직복지까지도 가능할지도"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은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쌍용차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우선 진상조사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회계조작에 대한 부정논란으로 정리해고의 정당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어, 이 문제에 따른 진상조사를 좀 정확하게 한다면 해고자 원직복직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당시 법정관리 상태에서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장부상 마치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도산 위기가 있는 것처럼 비춰져다"며 "특히 부채배율과 관련해서 2008년까지 168%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이 한 3개월만에 563%까지 늘어나는 회계조사의 결과가 확정됐는데, 563%면 상당히 경영상 위기가 있다고 보여져 그에 근거해 정리해고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계장부상의 조작된 부채비율이 정리해고의 근거가 됐기에 해고가 무효라는 주장인 것이다.

은의원에 따르면, 당시 쌍용차 외부감사였던 안진회계법인이, 부채는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자산평가액을 5,177억원 감액해, 자산대비 부채비율 563%가 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다시 한국감정평가원에 의뢰한 자산평가액은 1조 7천억이 되었고 부채비율이 130%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563%'가 정리해고의 근거가 됐다는 것이다. 11일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발제를 한 김태욱 변호사는 "2008년도 감사보고서의 손익계산서 내용 중 '유형자산손상차손'을 보면 2007년도 69억원에서 2008년도에는 5,177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한국감정평가원이 평가한 시가가 아닌 위법하게 작성된 내용을 기초로 유형자산을 평가해 회생법원에 제출한 것은 채무자 회생법위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직문제와 관련하여 은 의원은 경영상의 호전 지표가 뚜렷하기에 무급휴직자들의 복직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은 의원은 "2010년 쌍용자동차(주) 회생목표가 68,562대인데, 실적은 81,747대로 약 19% 초과달성을 했으며, 2011년도에는 부채가 2,250억 가량 줄고, 자산은 700억이 늘었다"며 "게다가 매출도 670억 가량 늘어서 전년대비 131%가량의 매출성장률을 보였으므로 충분한 경영상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교대제를 할 경우 1인당 회사측은 연 1,08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며 "경영기법에 따라 정부지원까지 받아서 충분히 (회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정리해고 근거가 된 쌍용차 회계장부상의 문제에 관한 설명 정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유형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한다. 회수가능액이란 순매각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의미하므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순매각가치를 추정하여야 한다.(기업회계기준 제5호, 유형자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쌍용자동차의 감사보고서는 순매각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사용가치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법 위반은 2009년 3월말 회생법원에 각종 보고서와 대차대조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재산평가를 시가(감정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부가액을 기초로 한 2008년 감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한 대목이다. 여기서 순매각가치에 대한 기준은 2009년 초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이 근거자료로 있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이 사건의 경우 2009년 2월 5일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의 순매각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라고 할 수 있다.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이 2009년 2월 20일이고 감정평가 기준일이 2009년 2월 5일, 감정평가서 제출일이 2009년 3월 10일,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일이 2009년 3월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안진회계법인은 유형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함에 있어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할 수 있는 기간이 최소 17일 가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순매각가치(감정평가액)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시간별 정리
2008. 12. 31. 쌍용자동차 대차대조표 기준일
2009. 1. 9. 쌍용자동차 회생절차개시신청
2009. 2. 5. 한국감정원의 자산감정평가 기준일
2009. 2. 6. 회생절차개시결정(서울중앙지법 2009회합6회생 결정)
2009. 2. 20. 2008년도 재무제표 확정 (외감법 위반)
2009. 3. 10.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서 작성
2009. 3. 27. 안진회계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외감법 위반)
2009. 3. 31. 관리인 및 삼정KPMG, 회생법원에 경영정상화 방안 제출 (채무자회생법 위반)

*토론회 자료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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