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의원 @ 연합뉴스
12일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이한구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사내하도급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심의원은 "새누리당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더 이상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뿐만 아니라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기아차, 쌍용차, 금호타이어, 포스코, STX조선 등 3천여 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희망을 거두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5월 30일 민생법안 1호라며, 사내하도급법을 발의한바 있다.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 법안에 대해 민주노총도 "사내하도급법안은 간접고용에 관한 노동법적 규제를 풀고, 아무런 사유도 기간 제한도 없이 간접고용을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이다"비판했었다.

심상정의원은 12일 '현대자동차·새누리당,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 무효100일 작전 돌입하나'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월 30일자로 발의한 12개 민생법안 중 비정규관련 법안 중 “사내하도급 근로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을 합법화해주는 법률이라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대자동차(주)는 6월 11일자로 사내하청 근속 2년 이하인 1,564명에 대해 일괄도급계약 해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현대차는 7월중에 기간제 계약직, 사실상 알바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비정규직 관련단체인 '전국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적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도 홍보지를 통해 “‘현대차가 2년 미만 사내하청 동지들을 전원계약해직하고 현대차(주)의 인턴 즉, 직고용 알바로 전환한다’고 한다. 말이 좋아 ‘인턴’이지 이것은 2년 미만 사내하청노동자를 기간과 상관없이 언제나 해고할 수 있는 알바로 전락시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심 의원이 확보한 현대자동차 사측의 비공식문건에는 6월 11일자로 사내하청업체에 대해 계약해지 통보하고, 무기계약직인 213명은 정리해고, 계약직 일용노동자 1564명은 인턴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실에 따르면,“직영근로자 계약직 관련 건”이라는 이 문건에는 현대차 1,484공정에 투입되어 있는 “2년 미만의 한시 도급계약 노동자 1,564명”에 대해 “6월 11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앞서 무기계약직 213명은 “업체 노사협의 후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 문건에는 현대차는 올해 8월 2일 이후 개정 파견법에 따라 “한시하청, 일용공 인원도 불법파견 판정이 날 경우 직접고용의무 대상”이라고 하면서, “7월 12일부로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7월 초부터 “직영기간제 계약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현대차의 계획에는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이 계산되어 깔려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은 12개 민생법안을 100일 이내에 처리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상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겠다는 현대차의 셈법과 닿아 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8월 2일 개정 파견법 시행에 따라 불법파견 논란이 예상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의무’를 인턴·기간제 방식으로 피해가고, 이후 100일 내 사내하도급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현대차는 인턴·기간제로 흡수한 노동자들을 사내하도급으로 전환한다는 시나리오라는 설명이다.

심의원은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과 개정 파견법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다"며, "결국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운명은 또다시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이른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불법파견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이 시기에, 현대자동차가 도급계약 해지를 통해 불법파견을 회피하는 것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현대자동차는 이러한 꼼수를 시인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도급계약 해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세 정당은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등의 비정규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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