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민주당 초선의원 전원의 명의로 “우리는 일하고 싶다”는 기자회견을 하더니, 12일 민주당은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새누리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이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자칫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흠집날 것 같아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우대변인은 “사실 새누리당 속셈은 국회를 열지 않고 이대로 대선까지 가겠다는 것이다. 선뜻 국회를 열 경우, 이명박 정부의 헤아릴 수 없는 비리와 불법이 드러날 게 무서운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원식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태업이 도를 넘고 있다. 시급히 국회 원구성을 완료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집권여당이 종북 색깔장사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50대 150 동수인 여야 의석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 배분에 10대 8로 양보했다. 또한 문방위는 정수장학회를 비롯한 언론사 파업 해결, 국토위는 4대강 사업 담합과 맥쿼리 특혜 의혹 해소, 정무위는 민간인 사찰, 박지만·서양희와 관련됐다고 하는 저축은행 문제 등을 다룰 국정조사에 합의를 한다면 민주당은 기존에 요구했던 문방, 국토, 정무의 3개 상임위의 위원장도 포기하겠다는 안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국민들 바람은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입에서 간첩 말고 민생이란 단어를 듣는 것”이라며, “부질없는 종북 논쟁에 허송세월 말고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원구성 협상에 조속한 결단을 내려 국회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원내사령탑. 새누리 이한구 민주 박지원ⓒ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입장이 억지인 이유

국회개원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법사위원장 요구는) 당연하다.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맡는 것은, 17대와 18대 뿐이었다. 이것을 관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7,18대에 야당이 하게 되었는 지는 설명하지 않고, 국회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 이번에는 여당이 법사위원회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영우 대변인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을 여당이 계속 맡아왔다 이런 것이 관례"라고 반박했다. 최근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문방위, 국토해양위, 정무위원회 중 하나만 맡겠다는 요구에 대해 윤리위원회를 주겠다거나 국방이나 외통위 중 하나를 가져가라는 등의 입장을 내놓으며 협상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자, 민주당도 국회의장 후보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관례"의 적용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황우여 당대표가 앞장서서 통과시켰던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정상화의 기초를 닦은 것으로 극찬해 놓고서 굳이, 법사위원장을 잡아야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새누리당 스스로가 언행불일치를 드러내는 꼴인 것이다.

그럼 언제 열릴까?

개원시기와 관련해 주목해봐야할 사실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100일안에 공약을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는 점이다. 100일내에 입법화 할려면 늦어도 8월 중순 정도에는 국회가 열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마지노선은 8월 중순이다. 밥그릇 싸움으로 계속 몰아가기에는 무리가 있고, 여당이 갖는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 또한 남는다. 또다른 변수가 있다. 12일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가인권위원장 인사청문 요청안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와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열릴려면 국회 원구성이 합의가 되어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법적으로 20일안에 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 특히,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 처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국회 임명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꼭 해야 하도록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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