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일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카카오 보이스톡 서비스로 일어난 mVoIP(mobile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모바일 인터넷전화)와 망중립성 논쟁 때문이다.

여기서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mVoIP 서비스에 대해 시장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말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이통사가 이용약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실행해 왔다”며 “mVoIP의 허용여부를 시장자율 맡기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제범 국장은 “시장자율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이통사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요금제 유형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며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요금제 선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SK텔레콤이 카카오 보이스톡 서비스에 따라 mVoIP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7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석제범 국장은 “SK텔레콤은 약관 인가사업자”라며 “약관 인가 신청을 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석제범 국장은 “KT와 LG U+는 약관을 신고만 하면된다”면서 “이들이 약관신고를 해올 경우 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석제범 국장은 mVoIP의 역무 구분을 어디에 두고 규제할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논의 중에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러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은 이동통신사와 카카오톡과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간의 망중립성 논쟁에 사실상 이통사의 손을 들어 준 것으로 분석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여기서 이동통신사, CP(콘텐츠 제공사업자) 등 이해관계자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여기서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의견 조율 전까지는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고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간통신사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서 “방통위가 ‘사업자 자율’에 이를 맡기면 방통위가 이통사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을 방조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3조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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