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영하 본부장 등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재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노조 집행부에 대한 구속수사 강행을 추진하던 경찰과 검찰의 무리수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7일 오후 3시,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자정 쯤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구체적으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다퉈볼 소지가 있고, 파업 종결은 어느 한 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도 없다”며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한 MBC 노조 집행부 5명이 7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MBC노조
MBC노조는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크게 환영하면서도 “이제 김재철 사장이 심판받을 일만 남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기각 결정 직후 성명을 내어 “김재철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비난 여론을 불법 파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사측과 검찰이 벌인 무모한 자작극은 이렇듯 명백한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이제 검찰이 법의 형평성을 지키고자 하는 일말의 사명감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온갖 비리로 얼룩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김재철 사장을 지목해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온갖 추한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중범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군사 정권에도 없었던 무자비한 해고와 징계, 막장 채용 등으로 MBC를 사유화 하는데 급급해왔다”며 “한때 기자로서의 양심과 명예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법의 결정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즉시 MBC를 떠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MBC노조 집행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5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들이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2주 만인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및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는 과정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사내게시판에 남긴 글을 재청구 사유로 든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검찰은 “배현진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 강요 및 노조원간 폭력행위 발생’ 발언으로 보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민주적으로 흘러가는 등 노조 측의 자발적인 사태해결의지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안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하고자 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MBC노조 집행부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초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법원의 판단 존중한다”며 “파업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MBC노조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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