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과정에서, 배현진 아나운서가 “노조 내 폭력이 존재한다”며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을 구속영장 재청구의 핵심 사유로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 아나운서의 사내게시판 글은 사측이 배현진 아나운서의 동의없이 보도자료로 MBC출입 기자들에게 배포된 내용이다.

앞서 지난 5월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집행부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현재까지의 수사정도, 피의자들이 향후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이 사건 파업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 기각 2주 만에 지난 5일 영등포경찰서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정영하 본부장을 비롯해 이용마 홍보국장, 강지웅 사무처장, 김민식 부위원장, 장재훈 정책교섭국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및 청구했다.

▲ 배현진 아나운서 ⓒMBC
달라진 상황 없는데 구속영장 왜 재청구?

MBC노조에 따르면,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나창수 검사는 “피의자들은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김재철 사장에 대한 추가의혹을 제기하는 등 파업해결을 위한 대화와 타협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이후 MBC 노조 총파업 특보,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홈페이지,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았으나 노사 모두 파업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검찰은 최근 노조를 탈퇴하면서 업무에 복귀한 배현진 아나운서가 사내 게시판에 남긴 글을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로 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먼저, 배현진 아나운서가 5월29일 사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을 언급하며 “노조의 파업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고, 집회 참석에 대한 노조의 압박과 장기간 파업으로 인하여 노조원간 불편한 관계가 형성되면서 때론 불성실한 후배를 다잡기 위해 공공연한 장소에서 불호령을 내리거나 심지어 폭력을 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라고 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업해결에 관하여 노사 간 주고받은 문서 외에 피의자들이 보인 파업형태와 방식 등에 비추어볼 때, 실질적으로 파업이 해결될 가능성을 엿볼 수 없고, 배현진 아나운서의 ‘집회 참여 강요 및 노조원간 폭력행위 발생’ 발언으로 보아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비민주적으로 흘러가는 등 노조 측의 자발적인 사태해결의지 인정할 수 없는 등 사안 중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구속 수사하고자 한다”고 구속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MBC노조는 배현진 아나운서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리자마자 MBC가 모든 언론사에 배포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회사가 구속영장을 의식하고 의도적으로 배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 배현진 아나운서는 지난 5월29일 오후 7시쯤 사내 게시판에 업무 복귀 소회를 담은 글을 올렸으며, MBC는 오후 7시40분 쯤 MBC 출입기자들에게 배현진 아나운서의 글 전문을 배포했다.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06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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