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에 국민노총을 일방적으로 참여시킨 것을 두고,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인 IL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시 '노사단체와의 합의 또는 협의'를 명시한 ILO 협약과 권고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위촉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ILO 전문위원회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노사공익대표 각 9명씩 총 27명으로 3년 임기로 구성되어 운영되는데 전국노동단체인 한국노총 5인, 민주노총이 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올해 노동부는 양노총에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소위 ‘국민노총’에 1인을 근로자위원으로 선임했다. 국민노총은 MB정권재창출을 위한 친위부대라는 정치적 논란까지 일고 있는 '유사노동단체'로 최저임금을 논의할 때 노동자편에 서지 않을 우려가 있는 단체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 구성 문제로 4월 28일 최임위 전원회의에 양노총의 불참을 시작으로 파행을 거듭한지 50여일이 지난 가운데, 양대노총이 문제로 삼는 것은 최임위 위원구성 문제와 더불어 터무니 없이 낮은 최저임금이다.

▲ 최저임금 비교(OECD국가별. 빅맥지수) @민주노총

2012년 최저임근 올해 말까지 시간급 4,580원으로 커피 한잔 값에 불과하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는 36,640원, 한달(209시간)은 95만원으로 백만원도 안되는 수준이다. 그마저도 2011년 통계청조사에 따르면 200만명정도가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양노총은 "정부는 중립성,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 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하였다. 이는 정부가 2001년 비준한 ILO 협약 131호와 권고 30호를 전면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ILO협약 131호와 권고 30호에 따르면 임금결정기구에서 노사가 동일한 투표수로 양분되었을 때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대하기 때문에 중립적 인물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양대노총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ILO 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로 검찰에 이미 고소한 바 있다.

양노총은 "최저임금 현실화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고 연령 간, 남녀 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해야 해야 한다"고 최임위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양노총은 "실제 과거 정부시절에는 공익위원 위촉시 노사단체와 실무적인 협의를 선행해왔다. 매년 어려운 협상 과정에서도 국민의 정부 9.0%, 참여정부 10.6%의 인상률을 기록하였지만 현 정부 임기 하에서는 4.9%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과 최저임금위원회 의사결정 구조의 왜곡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현 정부의 최저임금에 대한 태도를 비판했다.

양대노총은 "국내에서도 모자라 대외적으로 망신을 자초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소통부재, 일방주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ILO총회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의 이재필 노동부장관과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은 "2001년 비준한 ILO협약도 지키지 않는 정부가 무슨 자격으로 참여하는 지 어의가 없다"며 비난을 이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근로자위원 6인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그리고 한정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