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4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를 촉구하는 민주당과 정신대 할머니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31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일제강점화강제동원피해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4일 대법원이 '1941년부터 1943년 사이에서 일본제철에 의해 강제징용되어 노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이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한 국회의 첫 반응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1965년 체결된 한일협정과 무관하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는 것으로, 정부와 국회의 대응이 주목됐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우리정부는 태도변화가 전혀 없이 대법원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정부로서 책임을 다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 신뢰성, 외교적 부담을 이유로 일본정부의 방패막이 노릇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언론에는 정부는, "정부입장과 상이하다"거나, "정치적, 외교적 의미와 법적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미불임금 등 강제징용 문제는 65년 청구권협정의 틀에 포함돼 있다고 본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에 요구할 게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날,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등 관련 단체는 "우리가 일본 탓, 한일협정 타령만 하는 통에 과연 어떤 치욕을 당했냐"며, "일본 니시마즈건설이 중국인 피해자들에게는 47억원을 보상하면서도 같은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110명)들은 단 돈 십원 한푼 없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피해자공제조합 대표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그리고 14살, 15살에 강제로 끌려갔던 할머니 세분이 참석하였다.

‘일본과 입 맞추기 바쁜 한국정부, 넌 누구냐‘제하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할머니는 “박정희 정권은 조상들의 피 값, 목숨 값을 담보로 돈 몇푼에 일본정부와 검은 뒷거래를 해 왔고, 뒤이은 역대 정권 역시 해방 67년이 되도록 일본 탓만 하면 마치 남의 일인 냥 뒷짐만 져 왓다. 양심이 있다면, 정부는 지금 바다 건너 일본과 입 맟출 것이 아니라, 하루가 다급한 일제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날 참여한 관련단체들은 ▲대법판결에 따른 후보속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구성 ▲일제하 강제동원 문제 전반을 다룰 국회차원의 특위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민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일본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할 것인지, ② 일본제철과 신일본제철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③ 신일본제철 등이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인지, ④ 원고들의 청구가 시효로 소멸되었거나,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였다"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① 일본의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자체가 전쟁 중의 범죄에 대한 채무를 부인하기 위한 법령으로서 헌법이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일본의 판결을 승인할 수 없다는 점, ② 또한 위 법을 근거로 하여 신일본제철과 일본제철이 다르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③ 이에 따라 신일본제철 등은 일본제철의 채무를 승계하는 것이라는 점, ④ 전쟁 중의 범죄에 대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은 신의칙에 반하고, 청구권협정은 정부 간의 일이므로 개인적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인용하였다"고 설명하며, "이 판결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중요한 판결이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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