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지역의 위성방송 시청자들도 OBS를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상방송 사업자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승인제 운용방안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안건을 보고하고 설명한 실무자는 “서울지역 SO에는 OBS 역외 재송신 승인했다. 다른 유료방송에도 동등한 조건으로 승인하는 것이 규제 형평성에 부합한다”면서 OBS의 위성방송 서울지역 재송신 허가가 기정사실화된 것임을 밝혔다.

이날 방통위에 OBS 위성방송 서울지역 재송신 안이 상정돼 논의된 이유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가 OBS를 서울지역 재전송 승인 신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행 방송법 78조 4항에 따르면 지역방송이 유료방송사를 통해 해당 권역외 재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OBS의 방송권역은 인천과 경기도 지역으로 서울지역이 방송권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OBS는 동일 생활권이며 자체편성 비율이 100%로 서울 지역방송과 콘텐츠가 겹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료방송망을 통한 서울지역 재송신을 추진해 왔다.

이날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서울지역 모든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OBS의 역외재송신을 승인한 점을 감안하여 SO의 기준에 준하여 지상파방송의 권역을 벗어나는 재송신 승인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날 공개한 승인기준에 따르면 승인 기간은 3년이며 자체편성비율이 50% 이상인 지역방송에 한다.

방통위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승인신청을 받아드려 방송법 시행령 61조 3항의 재송신 승인기준에 따라 OBS의 서울지역 재송신 승인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방송법 61조 3항은 △ 방송매체간의 균형발전 및 국내 방송산업에 대한 기여계획 △ 시청자의 권익 보장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공익성·다양성 △ 재송신에 필요한 기술적 안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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