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가 30일 전체회의에서 보고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허가·변경허가·재허가 등의 절차 및 기준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7월까지 관련 고시와 허가절차의 규정을 만들고 심사를 거처 오는 8월에 미디어렙 설립 허가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한 방통위 실무자는 “미디어렙은 법 시행 3개월 이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빡빡한 일정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7월초까지 마련해서 8월에 허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실무자는 “미디어렙의 허가 나지 않으면 불법 상태가 된다”면서 “그런 불행한 사태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미디어렙법(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부칙 7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상파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령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자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렙법과 시행령은 5월 23일 시행됐다. 현재 SBS와 지역민방 등의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하고 있는 SBS 미디어크리에이트는 8월 23일까지 방통위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가 이날 보고받은 미디어렙 관련 고시에 따르면 방통위는 20명 이내의 허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허가신청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1회 한해 30일 연장 가능) 허가심사 완료한다. 이때 허가 신청을 한 미디어렙은 각 심사항목별 100만점에 기준 점수 60점 이상, 평균 7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보고된 미디어렙 관련 고시는 오는 6월 안에 행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7월 관보게재와 함께 시행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