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독 언론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 지나친 아량을 베풀고 있다. 김재철 MBC 사장, YTN 간부들의 불법사찰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보수단체가 제기한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 통합진보당 수사는 당원명부를 압수 수색할 정도로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도청 사건, 한선교 KBS 기자 무혐의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민주당 최고위원회 도청의혹 사건.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과 현직 KBS기자가 연루된 이 사건에 대해 당초 검찰은 “의혹을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형근)는 2011년 12월29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한 의원과 한국방송 관계자들을 새로 소환 조사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도청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한선교 의원과 KBS 기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이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YTN 불법사찰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

YTN 불법사찰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 YTN 간부들이 사찰을 주도한 원충연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YTN노조는 지난 4월16일 서울중앙검찰청에 배석규 사장을 등 YTN 관계자 4명과 총리실 전 직원 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배석규 사장에게는 아직까지 소환 조사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사찰을 주도했던 원충연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과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 당시 보도국장과 현 법무팀장, 감사팀장은 YTN노조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고소인 자격으로 지난 8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YTN 간부들은 지난 4월16일, YTN노조와 함께 노조의 주장을 전한 6개 언론사도 함께 고소했다.

MBC노조 업무방해 사건, 보강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반면, 검찰은 MBC 회사 쪽이 MBC노조 집행부를 고발한 업무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보강 수사를 지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앞서 서울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정영하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MBC노조 집행부 5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남부지검도 곧바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21일 서울남부지법 김기영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찰이 당초 MBC노조 집행부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밝혔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는 달리, MBC노조가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김재철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재철 사장은 지난 4월21일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해 단 한 차례 소환 조사만 받았을 뿐이다.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 경찰 및 검찰을 향해 김재철 사장을 향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칠 정도로 조용한 행보다.

이처럼 지난 1년 사이, 검찰은 유독 언론 관련 사안에 대해 큰 아량을 베풀었다. 이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이어진 <PD수첩> 명예훼손 공판 내내 <PD수첩> 제작진을 헐뜯고, 더 나아가 “정치적인 목적을 사적으로 이용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제작진 전원에게 징역 2~3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의 과거 행보와도 사뭇 다른 행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언론 노동자들의 대파업이 사상 최장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언론 사안을 수사하는 검찰의 편파성이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해야할 대상은 언론인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언론 노동자들이 아니라, 온갖 불법과 탈법 ․ 비리로 점철된 언론장악 주범들”이라며 “검찰은 언론장악 주범들을 구속해 그들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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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감사팀장 추가]

본지는 2012년 4월 8일자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4월 9일자 「원충연과 통화했던 YTN 간부들은 누구?」, 4월 10일자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 4월 17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등 간부 4명 고소」, 5월 30일자 「통진당에 ‘서슬퍼런’ 검찰, 방송사 ‘사측’ 사건엔 ‘꼬랑지’」,10월 2일자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및 2013년 4월 22일자 「"불법사찰 핵심인물을?" YTN기자들 분노」, 7월 3일자 「YTN의 권언유착 '흑역사'…내부정보 반복 유출」, 2014년 7월 17일자 「YTN 해직사태 악화 기여 법무팀장, 이제와 '고통 이해'」, 2015년 3월 19일 「대행에서 사장까지…배석규 6년이 YTN에 남긴 세가지 상처」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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