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MBC 사장이 충북 오송 신도시에 아파트를 구입한 것을 두고 ‘투기 의혹’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MBC노조가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정영하)는 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사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업무상 배임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아파트 구입 뿐 아니라 무용가 J씨의 오빠를 MBC 사규와 채용요건 등에 위반되는 형태로 중국 MBC 동북삼성이라는 자리에 앉혀 MBC에 연간 1천 2백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 MBC노조가 5월29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MBC노조
앞서 MBC노조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김재철은 무용가 J씨와 사촌 오누이 행세를 하며 아파트 딱지를 물색하고 다녔고, 본인과 J씨 이름으로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프리미엄을 주고 무려 석 채의 아파트를 구입했다”며 아파트 구입 과정과 관련해 △부동산 구입 자금 출처 △명의 변경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바 있다.

MBC노조는 먼저, 고소 이유에 대해 “김재철은 공영방송 MBC 사장으로서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범죄를 일삼으며 MBC 재산에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혔지만 사과나 반성은커녕 말 바꾸기와 얼토당토않은 해명으로 MBC 구성원들과 온 국민을 농락하고 있다”며 “일말의 양심도 없이, 거짓말만 일삼고 있는 김재철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검찰 및 경찰 등 사법 당국을 향해 “김재철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음 고발한 지 벌써 두 달이 됐지만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며 “노조 간부 5명에게 무더기로 영장을 치는 ‘기개’를 공영방송사 사장 김재철에게도 똑같이 보여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종오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도 영등포경찰서와 남부지검을 향해 “김재철 사장과 J씨가 사실상 재산을 공동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MBC 기자들이 발로 취재를 해서 제기를 했다”며 “직업의식을 갖고 김재철 사장님과 J씨의 통장을 압수하는 아주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국민적 의혹과 노동조합이 생각하고 있는 범죄적 행위에 그 실체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MBC노조는 지난 3월6일, 김 사장의 법인카드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 사장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으며, 지난 4월24일에도 김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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