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협찬사 대표가 출연해 개발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을 방송한 JTV 전주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4일 JTV <클릭 이사람>은 전은수 자광 대표가 진행자와 함께 뉴욕의 랜드마크를 방문하는 800회 특집을 방송했다. 해당 방송에서 전은수 자광 대표는 전주시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을 홍보하며 “지금 뉴욕을 보고 느끼는 것처럼 많은 기술과 비용 등을 투자해 부끄럽지 않은 건축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광이 협찬했다.

자광은 지난해 10월 전주에 있는 대한방직 부지를 매입했다. 자광은 2조 5000억 원을 들여 높이 430m의 타워·특급호텔·아파트·쇼핑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JTV전주방송 '클릭 이사람'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달 17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4항은 협찬주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해당 프로그램 연출자이자 진행자인 유진수 아나운서실장은 “개발자를 직접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꼭 타워를 짓겠다는 확답을 받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로 제작했지만, 무지의 소치였다”고 해명했다. <클릭 이사람> ‘더 타워’ 편 제작비 약 2000만 원은 협찬사인 자광이 제공했다. JTV는 연출자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조처했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연주 위원장은 “방송의 내용이 워낙 일방적이어서 방송사가 선제적인 조치를 했더라도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광복 부위원장 “정책 입안자에게 압력을 가하고, 업자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방송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방송이 문제가 없다고 넘어간다면 다음에는 더 심한 방송으로 정책 입안자에게 압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낸 황성욱 위원은 “법정 제재는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지역 방송이라 영향력이 전국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주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정연주 위원장·이광복 부위원장·김유진·김우석·정민영·허연회 위원은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 황성욱·윤성옥·옥시찬 위원은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내 다수의견인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이날 방통심의위는 의료정보 프로그램에서 출연 의사가 소속된 전화번호 자막을 반복해서 고지한 GMTV <메디컬 빅 데이터>와 FISHING TV <투데이 해피 라이프 Weekly>에 대해 최고 수위인 ‘과징금’ 제재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동안 방통심의위는 동일 사안에 대해 여러 차례 법정제재 ‘주의’ ‘경고’ 등을 의결한 바 있으나, 등록사업자인 일반PP 채널의 경우 방송평가에서 제재로 인한 감점 요인이 없어 법정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자 방통심의위는 반복해서 심의 안건으로 올라오는 프로그램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가 될 수 있는 ‘과징금’으로 수위를 올리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회의에서 김우석 위원은 “앞서 해당 방송사에 문제가 재발할 경우 제재 수위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음에도, 동일한 내용의 안건이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다”며 “방통심의위가 원칙을 유지해야 이러한 탈법이 근절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