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KT 채용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영선 국민의힘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언론사와 상대 후보를 무더기 고발했다.

2012년 김영선 후보의 사촌동생 A 씨는 KT 홈고객서비스 부문 공개채용에 합격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T 채용비리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KT는 A 씨를 ‘관심 지원자’로 분류하고 ‘비고’ 칸에 “대외(김영선 의원)”이라고 명시했다. A 씨는 서류전형·인성검사·면접에서 불합격했다. 김영선 후보는 16·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김영선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가 1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최윤덕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김영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0일 “검찰수사 대상도 아니었고 참고인 조사도 받은 적 없다”며 뉴스타파·시사인·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중앙선대위 공보단을 허위사실유표·허위보도 혐의로 고발했다.

김영선 후보 선대위는 “사촌동생이 하는 업무는 업무강도가 거의 막노동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청탁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 채용절차가 이뤄졌던 2012년 8월은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KT 관계자와 접촉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영선 후보 선대위는 “선거를 앞두고 김지수 후보,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뉴스타파, 시사IN, 노컷뉴스 등이 합동으로 이러한 사안을 사실인 양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조작이자 선거 개입이며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의 극심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T 채용비리 사건 1심 판결문

그러나 KT 채용비리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OO 등은 관심 지원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각 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며 “홈고객서비스직에 최종 합격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관심지원자와 일반지원자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바람에 일반지원자가 부당하게 탈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지수 민주당 후보 측은 “선거 막바지에 언론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시도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며 “언론사와 상대 후보의 합리적 문제 제기조차도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은 유권자들의 입과 귀를 막는 것으로 낡은 정치 문법”이라고 지적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