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젖소가 발견됐다. 미국 농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인 ‘해면상뇌증’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미국에서는 2003년 캐나다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2005년에는 텍사스에서, 2006년에는 앨라바마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는 25일 오전 미국산 쇠고기 검역을 중단, 사실상 통관을 보류하며 수입중단조치를 내렸다.

▲ MBC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미국산 소에 대한 광우병 위험성을 오래전부터 제기했던 언론인들이 있다. MBC <PD수첩> 제작진은 지난 2008년 4월 방송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통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방송의 후폭풍은 거셌다. 한미 쇠고기협상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은 <PD수첩> 방송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일부 오타 등 실수를 문제 삼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명예를 훼손했다”며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008년 8월 농림수산식품부를 시작으로 2009년 3월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공직자들의 자질 및 공직수행자세를 비하함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PD수첩>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했다.

3년 넘게 이어진 <PD수첩> 관련 공판에서도 정부 관계자와 검찰의 주장은 한결 같았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PD수첩>이 주장이 허위, 왜곡이라는 것. 심지어 검찰은 “미국소 보다 한우가 더 위험하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11월5일 열린 <PD수첩> 공판에서 검찰 쪽은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에 비춰 볼 때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된 미국보다 광우병 미확인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등급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소를 먹고 있지 않냐”는 논리를 폈다. 검찰이 말하는 위험한 소는 한우를 의미했다.

“광우병이 없어질 거라고 주장하던 사람들”

이와 관련해,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조능희 당시 책임 프로듀서는 25일 오전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전문가 중에서는 ‘광우병이 없어질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고, 미국이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한 97년 8월 이후에는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이도 있었다”며 “다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 조능희 PD ⓒ미디어스

조능희 PD는 먼저 “당시 우리는 정권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위험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 배경을 주목했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문제를 제기하며 촛불을 들고 나섰던 시민들 덕분에 결국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그 즉시 수입을 중단한다’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촛불시민들 덕분”이라며 “시민들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맞으면서 저항한 결과 겨우 수입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됐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또 “(광우병 안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나섰던) 촛불시민에 대한 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다. 기소, 벌금을 비롯해 현재도 재판이 진행중 일 것”이라며 “당장 촛불시민들에 대해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이와 관련해 언론이 쏟아내는 보도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수입중단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각종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특히 연합뉴스는 1보로 ‘수출에는 지장없다’고 하는가 하면 일부 신문에서는 ‘안전에는 이상 없는 듯’이라고 밝히는 등 전형적으로 출입처의 말을 받아 보도를 했다”며 “그렇게 보도하는 언론이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기회에 정부가 촛불시민들에게 약속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미국의 시스템에 대해 감시해야 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원산지 단속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PD수첩> 공판이 진행되는 지난 3년 내내 제작진을 향해 “유죄”를 주장하던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자사 이익과 정권 안보와 바꿔먹는 언론은 언론이 아니다. 상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림부 등 정부 관계자들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PD수첩> 제작진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0년 1월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PD수첩> 1심 선고 공판에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며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상훈)도 2010년 12월2일 “공적인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는 완화 돼야 하고, 공직자의 행위는 국민의 감시와 언론의 비판 대상”이라며 1심과 같이 <PD수첩> 제작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2011년 9월2일 대법원 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는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며 고등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 5명에 대한 최종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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