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종합편성채널 채널A <김성주의 모닝카페>에 대한 방통심의위 제재가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선정성’ 비판을 많이 받아왔던 채널A가 이번에는 ‘인권침해’ 조항 위반으로 걸렸다.

▲ 채널A '김성주의 모닝카페' 홈페이지 캡처

채널A <김성주의 모닝카페>는 지난 3월 28일 이른바 ‘지하철 담배녀’로 알려진 신 아무개 씨를 취재하고 이를 공개했다. 채널A 측은 당시 ‘지하철 담배녀, 그녀는 왜?’라는 제목과 함께 ‘최초 심경고백’이라며 대대적으로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자이크 처리되지 않은 신 씨의 얼굴이 화면에 노출됐다. 짧은 시간일지라도 얼굴이 TV를 통해 공개됐다는 점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 날 수밖에 없다.

방통심의위 방송분과특별위원회는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인권보호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심의규정 제21조 ‘인권침해의 제한’ 1항에는 “사회고발성 내용을 다룰 때에는 부당하게 인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심의소위(위원장 권혁부)에서 위원들 역시 여야추천 구분을 떠나 제작자 ‘의견진술’에 동의했다. ‘의견진술’은 제재의 전 단계이다.

방통심의위 김택곤 상임위원은 “의견진술을 듣는 것은 법정제재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며 “<김성주의 모닝카페>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택곤 상임위원은 “채널A 종편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 과도하게 방송심의규정 ‘선정성’, ‘광고효과’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채널A는 타 종편과 비교해도 ‘선정성’, ‘광고효과’ 위반으로 많은 제재를 받아왔다.

빅뱅 대성 편파보도 논란, KBS <연예가중계>은 ‘또’ 보류

방송심의소위에서는 빅뱅 대성의 교통사고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편파보도라고 논란이 된 KBS <연예가중계> 심의가 또 다시 보류됐다. 이날도 유가족 측에 합의금 전달 여부와 관련해 YG와 KBS의 주장이 엇갈렸다.

YG 측은 서면을 통해 “이미 합의금은 지급됐다”, “더 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유가족의 대표인 형과 어머니 등이 직접 서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 측은 추가 의견진술을 제출하고 “조의금 300만원 외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재차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심의소위는 합의금이 전달됐다고 주장한 YG 측에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고 이날 의결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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