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자 조선일보가 당일 인천 지역과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리는 문학구장에 무료 배포된 사건에 대해 조선일보 본사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과 공정언론 공동행동이 10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지난 7일 인천 지역에 조선일보가 무료배포된 것에 대해 "본사가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욱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0일 오후 12시 서울 중구 태평로 조선일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일 <조선일보> 부평공장에서 7일자 신문을 평상시에 비해 2500부 더 인쇄했다”는 조선일보의 내부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 인천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국장 A씨가 <조선일보> 인천지역과 경기도 일부지역을 관장하는 ‘지사’로부터 당일 신문을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조선일보 본사차원에서 무료배포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을 추가 인쇄하고 이를 각 지국을 동원해 인천 지역 곳곳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곳은 <조선일보> 본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언론노조의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또한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인천지방경찰청 조사 결과, 당일 인천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 남구 등과 프로야구 개막전이 열린 문학경기장에 수천부가 뿌려진 것으로 드러났다”며 “선거 관련 기사를 게재한 간행물을 ‘통상방법’이외의 방법으로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7일자 <조선일보> 1면에는 ‘한국정치가 창피하다’는 제목 하에 민주통합당 김용민 후보를 비난하는 기사가 실렸으며 4면에는 인천 부평을 후보인 새누리당 김연광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김연광 후보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선관위는 지난주 금요일 동대문 지역구에서 선전전을 펼치며 ‘4월 11일은 언론장악 심판의 날’이라는 스티커를 부착한 MBC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이틀 만에 신원을 확인해 고발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 선관위가 어떻게 조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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