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주요 간부들이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증거 폐기가 논의되던 때인 지난 2010년 7월, 민간인 불법사찰 정황을 상세히 담고 있는 이른바 ‘사찰 수첩’의 주인공인 원충연 전 국무총리실 조사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원 전 조사관은 지난 2008년부터 YTN 동향을 파악하던 사찰 담당자였다는 점에서 ‘YTN 간부들이 불법 사찰에 연루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YTN에 대한 불법사찰을 파악하기 위해 진상조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지부장 김종욱)와 해직언론인들이 만드는 언론 <뉴스타파>는 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 분석했다. 그 결과, YTN 주요 간부들이 사찰 피의자인 원충연 전 조사관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이 시기는 ‘민간인 사찰’ 사건의 존재가 처음 알려진 직후로,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논의했던 때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YTN노조가 8일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YTN 법무팀장과 감사팀장, 그리고 당시 보도국장이 원충연 전 조사관과 2010년 7월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의 통화는 새벽, 심야, 오전, 오후 등 시간을 가리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팀장의 경우, 검찰이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기 직전 이틀 동안 모두 4차례 21분에 걸쳐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 7월7일 새벽 0시 무렵 원 전 조사관이 직속상관인 김충곤과 10분 간 통화한 뒤 곧바로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어 10분 간 통화를 했으며, 같은 날 오후와 다음 날에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팀장의 경우에도, 사찰 관계자들이 일원동에서 대책 모임을 가졌던 7월5일에만 일원동에 있던 원충연 전 조사관과 6차례에 걸쳐 21분 간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통화 기록에 대해 당사자들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팀장은 “(원충연 전 조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으며, 법무팀장은 “원충연씨를 알지 못한다”고 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 번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노조는 전했다. 당시 보도국장은 “원충연씨는 (자신과) 통화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이석현의원이 2010. 12월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인 사찰과 관련된 공개한 총리실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현 전 비서관의 수첩.

그러나 YTN노조는 이에 대해 “이번 사안이 결코 몇몇 간부들의 개별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의 경우 2009년 사장 교체기에도 불구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배석규 사장을 비롯한 YTN 경영진이 몰랐을 리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또 “2010년 7월 당시 검찰이 이명박 정부에 의한 불법 언론사찰과 언론사 내부의 조력, 그리고 관련 증거 폐기 공모의 단서를 확보하고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판단하며, 따라서 검찰이 현재 진행 중인 재수사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규명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YTN노조는 이와 관련해 9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15층 노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며, 노조 입장과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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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감사팀장 추가]

본지는 2012년 4월 8일자 「YTN노조 “YTN 주요 간부들, 불법사찰에 연루”」, 4월 9일자 「원충연과 통화했던 YTN 간부들은 누구?」, 4월 10일자 「원충연 사찰 연루 의혹, 석연치 않은 YTN 간부들의 해명 」, 4월 17일자 「YTN노조, ‘불법사찰’ 관련 배석규 등 간부 4명 고소」, 5월 30일자 「통진당에 ‘서슬퍼런’ 검찰, 방송사 ‘사측’ 사건엔 ‘꼬랑지’」,10월 2일자 「"MB정권 불법사찰 장물 취한 배석규, 석고대죄도 모자라"」 및 2013년 4월 22일자 「"불법사찰 핵심인물을?" YTN기자들 분노」, 7월 3일자 「YTN의 권언유착 '흑역사'…내부정보 반복 유출」, 2014년 7월 17일자 「YTN 해직사태 악화 기여 법무팀장, 이제와 '고통 이해'」, 2015년 3월 19일 「대행에서 사장까지…배석규 6년이 YTN에 남긴 세가지 상처」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손재화 법무팀장과 당시 김흥규 보도국장, 염해진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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