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청와대 개방 효과를 연간 2000억 원으로 추산한 것과 관련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화뇌동한 발표”라고 질타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8일 윤석열 당선자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와대 개방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최소 2000억 원 이상’이라고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청와대 개방에 따른 인근 상권 생산 유발효과는 연간 149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565억 원이다.

(사진=청와대)

이에 대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를 개방한다고 해서 경복궁 관광객이 증가하거나, 경제효과가 유발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청와대를 개방하면 관리인력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오히려 국가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며 “관람료를 징수해도 유지비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청남대처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청남대는 5공화국 때부터 2003년까지 사용하던 대통령 전용 별장이다. 청남대는 일반인 기준 5000원의 입장료를 받지만 매년 적자를 기록 중이다.

김승원 의원은 “정부기관이 당선인과 국정운영을 해야 하지만 문화관광연구원처럼 부실하게, 부화뇌동으로 정책을 발표해 국민 판단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문체부 장관도 내부 경고를 하거나 문제점을 주지해줘야 한다”고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청와대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갑작스럽게 자료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청와대가 이전하면 면밀하게 검토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청와대 개방으로 연간 2000억원 경제효과?)

한편 문체위는 29일 6건의 언론·미디어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광고산업진흥법 제정 및 광고산업진흥위원회 설립(김승수 의원안) ▲기사형 광고 표시규정 신설(정청래 의원안) ▲해외 뉴스포털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조명희 의원안) ▲정정대상 보도 검색배제청구권 도입(김의겸 의원안) ▲홍보 목적의 유료협찬을 정부광고에 포함(김의겸 의원안) 등이다.

이상헌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기사형 광고 표시규정 신설 법안에 대해 “최근 광고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기사형 광고의 판단이 어려웠다. 공정하고 객관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전문위원은 광고산업진흥법 제정안에 대해 “각 부처에 분산된 광고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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