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본부장 김현석, 이하 KBS 새노조)가 2010년 6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 최종 조정회의 때 사측이 조정위 측에 제시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직원사찰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지난 21일 KBS 새노조는 특보에서 평소 주차 공간을 감시하던 CCTV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노조 사무실이 위치한 연구 관리동 현관을 향하고 있는 것을 폭로했다. 특보가 나간후 KBS 새노조는 “해당 CCTV를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놨다”며 “이는 사측 스스로가 불법 행위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BS 새노조는 26일 2010년 6월 조합 행사 포스터를 붙이고 있는 당시 조합 간부 4명을 찍은 CCTV 사진을 공개했다. 새노조는 “수많은 자료 중 대표적인 것만 공개한 것”이라며 “사측이 주장하는 목적과 전혀 무관한 사찰이 수백 대의 CCTV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0년 6월 당시 노조 간부들을 찍은 CCTV 사진ⓒKBS 새노조
KBS 새노조 관계자는 “CCTV로 노조 간부를 찍는 행위는 원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된 것"이라며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25조 1항에 따르면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CCTV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돼 있고, 5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같은 법 72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노조가 오늘 공개한 사진은 2010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새노조가 임금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파업을 전제로한 행위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 홍보실장은 “정상적인 활동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배 홍보실장은 옥외 CCTV가 노조 사무실을 고정적으로 비추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며 “노조 사무실이 초소와 불과 10m 정도 떨어져 있어 초소 청경의 정보 보고만으로도 충분하다. 초소에서 다 볼수 있는데 CCTV 찍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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