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로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이데일리가 ‘예산문제로 대비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작업자 3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3일 기사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되나… 떨고 있는 中企들>에서 “이번 (채석장 매몰) 사고로 중견·중소기업 사이에서는 ‘다음 차례가 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며 “대기업들이 그동안 안전관리 담당 임원과 조직을 신설하고 거액의 예산을 투자해 로펌의 컨설팅까지 받으며 대응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인력·예산이 부족해 사실상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업종 특성상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골재 채취업이나 건설 업체들은 삼표산업의 처벌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그럼에도 정의당과 민주노총은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는 2일 기사 <건설현장·제조공장 멈춰 세웠다…중대재해처벌법이 뭐길래>에서 “기업들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강도에 비해 중대 재해를 예방할 법체계가 모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지만 중대재해법 자체가 모호해 안전보건에 아무리 힘을 써도 수사나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데일리는 “법에서 명시한 기업의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도 불명확하고, 의무를 지키기 위한 예산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어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네티즌은 “안전하게 일하자는데 회사규모를 왜 따지냐”, “중소기업 사장은 그동안 직원들 죽어갈 때 외제차타고 골프하러 다녔지 않았냐”, “삼표산업 그룹 정도면 대기업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일 <기업보다 더 기업 걱정한 언론, 한국경제 3개면 ‘경영계 우려’ 부각>이라는 제목의 신문방송 모니터링을 발표하고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처벌 1호가 되지 않을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 이해도를 도울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했다”며 “고용노동부가 해설서를 통해 법에 명시된 중대산업재해와 경영책임자 등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해설서 배포 이튿날 일부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이) 모호하다’는 기업 입장을 싣기 바빴다”며 “중대재해법 통과 당시 노동계에서 지적한 ‘5인 미만 사업장 법 미적용’이 해설서에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됐으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선 한마디도 없었다.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와 달리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진 점을 외면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경영계 입장만 받아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노동자 안전을 보장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법 취지를 외면한 채 기업 입장을 충실히 전하는 언론 보도가 적지 않아 (우려된다)”며 “노동자 희생이 잇따르는 현실에서 기업 걱정보다 중대재해법 취지와 보완할 내용을 먼저 짚고,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아주는 게 언론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