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총파업이 37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MBC 회사 쪽이 노조 및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 여의도 MBC사옥 ⓒ미디어스
MBC노조에 따르면, MBC는 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노조와 집행부 16명 전원을 대상으로 30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또, 회사 쪽이 이번 주 안으로 노조 집행부 가운데 대상자를 선별해 가압류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제기는 언론사상 처음. 일반 사업장에서도 흔치 않다”며 “이제 남은 건 직장폐쇄, 그리고 공권력 투입”이라고 회사 쪽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MBC 홍보실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아직 공식 통보 받은 게 없고, 노조에서 (손배소 제기 등) 주장하는데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정근, 나경은, 오상진, 최현정, 문지애 아나운서 등이 속한 MBC 아나운서협회는 6일 성명을 내어 “언론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을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김재철 사장과 경영진의 대응을 보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징계 철회와 김재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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