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아내 김건희 씨, 국민의힘 의원 80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밝혀지자 조선일보가 ‘공수처 폐지론’을 꺼내 들었다. 과거 조선일보는 ‘팩트체크’ 기사에서 “통신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29일 공수처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의원 통신조회를 실시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보 아내까지 수사기관이 무더기로 (통신)조회한 것은 명백한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된 긴급 현안 질의가 예정돼 있다

조선일보 2021년 12월 30일자 사설(위)과 2017년 10월 11일 기사(아래)

조선일보는 30일 사설과 기사를 통해 공수처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사설 <野 후보와 의원 80명의 전화도 조회했다니, 이래도 되는가>에서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가 야당 정치인 대부분의 통신 기록을 살펴보았다는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면서 “국민의힘 의원 70% 이상의 휴대폰 조사가 필요한 수사라면 결국 야당을 겨냥한 수사일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출범 11개월간 수사해왔다는 사건 10여 건 중 4건이 윤 후보 관련된 것”이라며 “이번 전화 뒷조사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야당수사처’가 된 공수처는 해체하고 관련자들에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1면 <공수처, 윤석열·김건희까지 뒤졌다> 기사에서 국민의힘 입장을 상세히 소개했다.

공수처의 국민의힘 통신조회를 ‘야당 겨냥 수사’로 규정한 조선일보는 과거 “(통신조회는) 다른 수사를 하다가 혐의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확인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일보는 2017년 10월 <[팩트 체크] 홍준표가 말한 '통신조회'는 번호 주인 확인> 기사에서 “통신조회는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통신사실확인'과는 다르다”며 “결론적으로 통신자료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관련기사 ▶ 2017년 홍준표 "통신 사찰" 주장에 보수언론 팩트체크 "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연합뉴스)

"조선일보, 과거 통신조회 사찰 아니라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1면 <“내가 하면 수사, 남이 하면 사찰?”…윤석열 검찰총장 땐 282만명 통신자료 조회> 기사에서 “과거 조선일보는 ‘통신자료 조회는 통신 수사의 한 수단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사찰로 단정짓기 어렵다. (사찰 주장 등) 여야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통신조회 남용 방지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잘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사설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남용 막을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에서 정치공방 보다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이번 논란이 ‘정치 공방’으로 그쳐선 안 된다”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한 것은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 할 수 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번 일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의 소재로만 삼는다면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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