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계철 방통위원회 위원장 내정자 ⓒ 연합뉴스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민간업체인 글로발테크(동명 ‘비씨엔이 글로발’)로부터 고문료라는 명분으로 약 4년간 3억여 원을 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후보자에 대한 이력에서 글로발테크 고문 경력은 누락됐다. ‘왜 숨겼나’라는 의문과 함께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계철 후보자는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전파진흥원에 전파강도측정 등을 받아야 하는 중계기납품업체 글로발테크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억여 원의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이계철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는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등 대가를 받는 경우 미리 원장에게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를 두고 “사기업체 고문으로 겸직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히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또, 글로발테크는 설립 4개월 만에 KTF와 84개 WCDMA 아로마 허브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첫해 순매출 355억 원을 기록했지만 로비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영주 전 KTF 사장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계철 후보가 고문했던 시기와 겹치면서 석연치 않다는 판단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계철 후보자는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비전 등에 대한 자문 역할로 KTF로비사건에는 전혀 관련된 바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자본금 3억 원의 신생업체가 비상근 고문에게 3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는 일이 가능하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KTF와의 납품계약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은 누가 있었는가?”라고 의혹을 더했다. 로비과정에 이 후보자가 관련돼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또한 “이계철 후보자는 신문을 보고서야 로비사건을 알았다고 해명했으나 KTF의 납품로비가 보도된 시점은 2008년 11월경으로 이와 같은 사실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이후에도 1년 이상 고문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의원은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3억 원의 고문료 성격(로비대가 혹은 전관예우나 스폰서) △고문이력 은폐 △임직원윤리강령 위반 △로비사건 인지시점 등 ‘4대 의혹’을 제기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전파진흥원의 정관>에 따라 상임 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겸직을 제한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전병헌 의원이 의문을 제기한 임직원행동강령 제15조에 대해서도 “상임위원인 원장과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된다”며 “비상임 이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며 진흥원에 대해 외부 수입 신고 의무도 없다. 해당 주장은 적용대상을 오해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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