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를 받고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는다.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연금 수령하는 장애인의 경우 인터넷 전화 월 통화료 절반을 할인받는다.

양육수당과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해 가입비를 면제받으며 기본료 포함된 총 사용금액 35%를 3만원 한도 안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인터넷전화 사용 77만 가구는 연 215억원(가구당 27,922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수급자 5만 5천명이 연 57억원(1인당 103,636원) 등 총 272억원(연간)의 감면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차상위 계층도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요금감면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발급받은 자격서류를 매년 제출해야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용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 변경을 예방하기 위해 MVNO(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가상 이동망 사업자)가 방통위 전파관리소에 이용약관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MVNO와 별정통신사업자(별정2호)의 등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계 자격자(기술사, 기사, 산업기사)로 제한한 기술인력 요건에 기능계 자격자(기능장, 기능사)를 포함시켰다.

또 무단가입, 부당과금으로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시정 조치 사항에 피해사실 통지를 신설하고 이행 기간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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