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이상호 기자가 ‘손바닥TV’ 방송을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사저 앞을 찾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된 이후 전직 대통령 사저에 대한 과잉 경호 논란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경호동에 대한 행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언제,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또 부정부패로 실형을 선고 받고 추징금조차 내지 않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근본적으로 적절한 것인지가 쟁점이다.

▲ 송호창 변호사
이에 대해 박원순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던 송호창 변호사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긴 하지만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 경비 이외에 다른 예우는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 즉, 전직 대통령의 신변상에 위협이 생기는 그런 경우라든지 계엄 상황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이 생겼을 때만 필요한 기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석희 교수가 “지금의 상황을 봐서는 전직 대통령들은 어떤 형을 받더라도 평생 경호나 예우를 받는 셈이 아니냐”고 묻자, 송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문제제기가 이제 생기는 것”이라며 “일상적일 때에는 경호와 경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변호사는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전직 대통령을 경호, 경비하는 데만 34억이 들어갔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만 연간 8억 5천만 원이 넘는 경호, 경비가 들어갔는데, 상대적으로 노무현 대통령 묘지에 대해선 전혀 아무런 지원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범죄행위를 통해서 그것도 내란죄 유죄판결을 받은 중요한 국가범죄를 행한 전직 대통령에게 과도한 경비가 지급되는 건 불합리하고 의혹 받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 시내를 다니다 보면 종종 교통경찰들이 위압적인 자세로 교통 통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전직 대통령이나 정부의 고위직들이 ‘행차’에 나서 경찰이 이른바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통·통신 지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길을 다닐 때마다 신호기 조작이나 교통 편의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철저하게 2, 30년 전에 권위주의 시대의 대통령이나 권력자에 대한 대표적인 발상이고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박원순 시장의 확인 지시 이후 서울시는 경호동을 폐쇄할 권리가 서울시에 없다는 행정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송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이 어떤 근거로 그런 해석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경호동은 서울시 소유 건물로 2009년부터 2012년, 올해 4월 말까지 무상임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오세훈 전 시장이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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