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을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통합당 노영민 원내수석부대표는 31일 정론관에서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사항’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본회의를 개의해 ‘미디어렙 법’,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안’, ‘디도스특검법’, ‘조용환 헌법재판관후보자 선출안’ 등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양당은 이 밖에 2월 1일부터 전 상임위를 개의해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9일(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과 10일(경제·교육·사회·문화)에는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또한 16일에는 본회의를 개의해 안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미디어렙 법은 현재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재희, 이하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MBC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미디어렙 법은 5일 문방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KBS수신료 관련 소위원회 구성안’과 함께 단독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미디어렙 법 제13조 2항 “방송사 1인의 최대지분을 40%까지 허용한다”는 부분과 제13조 3항 “대기업과 일간신문, 뉴스통신사 등도 미디어렙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상충한다는 이유로 내용 수정을 요구하면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9일 본회의에서 미디어렙법을 처리한다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의 합의가 있다고하더라도 ‘내용 수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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