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 2011년 한국경제는 상품권 할인판매 사이트 ‘도깨비쿠폰’을 ‘중소기업 브랜드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홍보성 기사를 게재했다. 하지만 ‘도깨비쿠폰’은 사기였고, 이용자 피해액은 10억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한경닷컴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해자들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한경닷컴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기사형 광고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도인지 광고인지 구분하기 힘든 ‘기사형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승원 의원은 한국경제의 ‘도깨비쿠폰’ 사례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 당시 사라진 ‘기사형 광고 처벌조항’을 이제 되살릴 때”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 기사형 광고 사례 (사진=김승원 의원실)

소비자보호원이 지난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를 읽어본 적 있는 응답자는 85.2%에 달했다. 이 중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4.4%였다. 3일에 한 차례 이상 기사형 광고를 접한 경우는 69.5%였다.

김승원 의원은 “기사형 광고는 선량한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조선일보의 경우 기사형 광고에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신문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했다. 사람들이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데 신문사 매출이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것에는 기사형 광고의 영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승원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이 2017년부터 3년간 광고홍보대행사를 통한 턴키계약으로 정부광고를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광고법에 따르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거치지 않은 정부광고는 위법이다. 김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은 불법 턴키계약으로 혈세 227억 원을 홍보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희 장관은 “기사는 사적 광고에 활용되면 안 된다”며 “기사와 광고는 당연히 엄격하게 분리돼야 한다. 구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구분하는데 오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고용노동부 정부광고 턴키계약에 대해 “언론사도 문제이지만 정부기관도 문제”라며 “정부기관이 정부광고법을 어기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월 언론이 기사형 광고에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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