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우익을 지향한다’면서 전라도라는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등 지역감정을 조장해온 네이버의 <라도코드> 카페. 방통심의위가 해당 카페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네이버는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를 들어 폐쇄가 아닌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지역감정’ 조장은 표현의 자유 범주에 속할까?

'라도코드' 비공개 이전 캡처

방통심의위, 지역감정 조장 <라도코드> 카페 폐쇄명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9일 <라도코드>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해 카페 폐쇄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카페의 ‘폐쇄’ 결정에 대한 방통심의위 여야 추천 위원들의 이견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6일 65차 통신심의소위원회 김택곤 위원장(야당 추천)은 “해당 카페의 게시물 대부분은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 논리적·합리적 비판을 한 게 아니라 전라도에 대한 증오, 저주, 미움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상당수의 유럽 국가들이 증오 사이트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쇄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박경신 위원(야당 추천)은 “해당 카페는 광주에서의 학살을 미화하는 등 게시물 대부분이 전라도에 대한 증오를 담고 있다”며 “카페 자체가 집단모욕, 집단혐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시정요구에 동의했다. 구종상 위원(여당 추천)도 “국민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 시정요구를 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다만, 권혁부 위원(여당 추천)만 “해당 카페의 게시물 중 전라도 비하 내용이 아닌 게시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3:1로 ‘이용 해지’라는 카페 폐쇄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라도코드> 측은 즉각 “우익 성향의 카페일 뿐, 특정 지역을 일방적으로 비방하거나 혐오할 의도가 없었다”고 이의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출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폐쇄를 반대했던 권혁부 위원은 지난해 12월 29일 “당사자들은 아무런 자정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 입장을 밝혔다. 또 회의에 불참했던 최찬묵 위원(여당 추천)도 “카페명이 이상향을 뜻하는 엘도라도와 코드의 합성어라고 하나, 전라도를 연상케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결을 번복할만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폐쇄 의견에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6대3’ 자판기위원회라고 비판받아왔던 방통심의위가 ‘지역감정 조장’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날선 칼을 꺼내든 것이다.

네이버, “표현의 자유”의 문제…폐쇄 아닌 비공개로 전환

그러나 지난해 12월 6일 카페에 대한 페쇄 명령이 내려졌지만 <라도코드>는 한 달이 훌쩍 지난 1월 16일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에서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현 정부 성격과 맞물려 보수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가입자가 많은 카페였다는 점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방통심의위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택곤 상임위원은 “이 카페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등 이른바 ‘좌빨’들이 전라도를 기반으로 세를 잡는다면서 ‘전라도 홍어 좌빨들을 박멸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5·18을 폭도로 비난하거나 12·12사태를 혁명으로 기념하는 등 나치스의 극우적인 내용을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역감정 및 인종차별 등에 대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용인하고 있지 않다.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경우, “유태인 대학살이 조작됐다”는 내용을 수차례 인터넷에 게재한 호주 국적자의 프레데릭 토벤 아델라이데 연구소 책임자가 자국에 방문했을 때 체포해 유죄를 판결했다. ‘민족’, ‘인종’, ‘출신지역’, ‘국민의 특정 집단’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해 증오감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의 한 사례다. 프랑스, 미국 등에서도 같은 이유로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지만 ‘방통심의위의 폐쇄명령에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네이버 측은 ‘표현의 자유’를 내밀었다.

네이버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서 <라도코드> 카페를 ‘오늘’ 비공개 처리했다”며 “(비공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이라고 답했다. ‘지역감정 조장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방통심의위 입장’이라고 되묻자, 이 관계자는 “비공개돼 더 이상 검색으로 노출이 안된다”면서 “이용해지에 준하는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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