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SO의 KBS 2TV재송신이 지난 16일 오후 3시부터 중단됐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라고 권고했으며 방송 재개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천만 원과 과징금 5백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이러한 권고에도 17일 오전까지 케이블은 KBS 2TV 송출을 중단하고 있다.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KBS 2TV를 중단하면서 “협상 추이에 따라 MBC와 SBS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지상파의 재송신 분쟁에 따른 결과이다.

재송신 논란의 핵심은 ‘재송신료’다. 지상파 측은 가구당 재송신료 280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케이블SO는 100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상파 HD 방송을 케이블로 시청하는 가구는 770만 명 수준으로 280원이며 방송사 별로 연간 259억 원의 재송신료를 챙기게 된다. 케이블 주장이면 93억 원 수준이다. 차이는 166억 원이다. 이는 7천억 원 규모가 넘는 지상파방송사 연간 광고매출액의 3.7%~1.3% 수준이다.

지상파가 280원에서 후퇴할 수 없는 이유는 IPTV, 위성방송과의 재송신료 협상에서 ‘최혜대우’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재송신료를 280원 이하로 산정할 경우 IPTV와 위성방송의 재송신료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

케이블은 연간 259억에 달하는 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와 지상파 디지털 HD 수신가구가 적기 때문에 연간 259억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아날로그 케이블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했을 경우 연간 1500억 원 규모의 재송신료가 산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최종삼 사무총장은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지상파가 요구한)280원을 그대로 수용하면 연간 한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 (SO)사업자들의 손익이 한 3000억 조금 넘는 수준에서 반을 달라는 이런 얘기가 된다”고 밝혔다.

KBS 2TV 중단의 가장 큰 책임은 ‘방통위’

최시중 위원장은 KBS 2TV가 중단된 지난 16일 강원도 양구에 있었다. ‘국군 장병 위문’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재송신 중단은 케이블TV 비대위 측이 이미 9일 결정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예고된 사안이다.

방통위는 KBS 2TV의 케이블 재송신이 중단되고 2시간 30분이 지난 5시 30분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방통위의 사후약방문식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다.

방통위는 지난 해 11월 30일 지상파와 케이블의 사장단을 불러 협상 종료시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으며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표에 불구하고 방통위의 중재노력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며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협상은 공전됐다. 최초 홍성규 부위원장이 직접 나서 중재를 진행한다는 설이 있었지만 이는 소문으로 끝났다. 또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이 중재를 진행하는 듯 했지만 한두 번 시도 이후 ‘사업자 자율’을 이유로 사실상 회의 일정 잡아주는 수준을 넘기지 못했다.

재송신 협상, 17일 타결될까?

19일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에 지상파 재송신 제도개선안이 보고된다. 방통위가 관련안을 확정할 경우, 이후의 협상은 이 안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매우 협소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는 케이블도 지상파도 원치 않는 사항이다.

이 때문에 17일과 18일 케이블과 지상파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재까지 케이블과 지상파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한 지상파방송사당 한해 15억, 총 45억의 재송신료를 잠정 합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직까지의 합의되지 않은 쟁점은 CJ헬로비전에 대한 간접강제금과 2013년 이후 가입자당 재전송료로 알려졌다. 지상파 방송사는 간접강제금을 할인하는 대신, 2013년 이후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케이블은 2013년 이후 140원의 재송신료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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