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의 방송 송출을 중단한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날 오후 케이블TV SO들이 KBS 2TV를 중단한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KBS 2TV의 송출을 중단해 방송법령을 위반했다”며 “오후 8시까지 즉각 송출을 재개”를 주문했다.

이어 방통위는 SO가 8시까지 즉시 방송 재재가 되지 않을 때는 과태료 5천만 원과 과징금 5백만 원이 부가하며 오는 18일 오후 8시까지 방송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고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 2일 이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협상타결방안 제출 △ 매일협상 진행경과 방통위 보고 △ 2일 이내 지상파 방송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3시 KBS 2TV를 중단하며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까지 재전송이 유료화 되면 시청자들에게 이중삼중의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 우선 중단하고, 협상 추이에 따라 MBC와 SBS채널로 확대여부를 결정해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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