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이재명 표적 수사’ 당사자로 지목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검사들이 KBS 보도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이재석 KBS 기자는 “보도 전에 이미 법률자문단을 통해 검증한 내용으로 조목조목 반박이 가능하다”며 후속 보도를 통해 밝히겠다고 답했다.

KBS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를 말하라고 압박하며 다수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표적수사’ 보도 KBS 기자 "주제는 이재명 아닌 검찰")

KBS '뉴스9'의 9월 7일 <단독/ 검찰, 2018년 이재명 거론 강압 수사 의혹> 보도 (사진=KBS)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와 부장검사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이재명’, ‘축구’를 언급한 적이 없고, 당시 조사과정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다”며 “당시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이 지사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가족을 상대로 보복성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씨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사용과 관련한 제보나 계좌추적 과정에서 수사를 진행한 것뿐이며, 이 씨의 어머니를 기소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씨의 부인은 제보에 따라 수사해 기소한 것으로 수사 단서가 있음에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서 무혐의한 사건을 압박을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고소인의 재항고 등을 이유로 재기수사 명령된 사건으로 검찰에서 인지 수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했다.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꺼내 기소했다’는 내용에 대해 “피해자들이 기존 진술을 번복해 무혐의 처분했으나 재조사 과정에서 최초 진술이 맞다는 진술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검사는 “수사는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었다”며 “해당 보도는 이 씨의 최종 기소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자와 수감 중인 이 씨 사이에 오간 편지가 거의 유일한 근거”라고 했다. 이어 “검사보다 조직폭력배 출신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말을 더 믿고 기사화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슬프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보도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석 KBS 기자는 9일 미디어스에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검사들의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법률자문단을 꾸려 검토하고 보도한 내용으로 KBS의 자의적인 논리가 아닌 전문가 집단의 검증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법적 대응은 그들의 자유다. 다만, 입장문에 ‘조직폭력배 출신의 말을 기사화하는 게 서글프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며 “저희는 정제된 스텐스로 보도하고 있으며 당사자 반론권도 받았다. 해당 검사들을 익명으로 처리했고 윤석열, 한동훈 검사 이름은 거론도 안했다. 현직 공무원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감정표현을 하는 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성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이 기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KBS보도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보도 초점은 과잉수사, 별건수사라고 하는 검찰의 오래된 수사 관행이 갖는 문제점을 말하는 것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윤 전 검사가 지휘라인이었던 것은 맞는데 강력부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얼마나 직간접적 책임이 있었는가, 구체적으로는 사전, 사후 보고를 어디까지 받았는가가 지금 단계에선 명료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다”며 “이 때문에 취재진 역시 윤석열 지검장 언급 없이 강력부로 한정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가 중앙지검장일 때 성남의 강력범을 수사하면서 그 재소자의 말을 빌려 (이재명의) 비리를 대라고 강요했다는 건 정말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던 한동훈 검사장도 입장을 내고 “범죄로 수감된 조폭 재소자의 뻔한 음모론을 억지 프레임 만들어 유포하고 매번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권과 법무부 등이 나서서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의혹을 키우는 것을 이제는 그만둬야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8일 공식 입장을 통해 “2017년 강력부 표적수사 의혹 보도와 관련해 인권보호관실에서 사실관계와 인권침해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일부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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