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살인사건 피의자의 정신질환 병력 내용을 보도한 MBN <MBN 종합뉴스>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지난 5월 5일 <MBN 종합뉴스>는 이웃을 살인한 남성이 평소 조현병 약을 복용중이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MBN 종합뉴스>에 방송심의 규정 제23조 제5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방송은 범죄 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서 정민영 위원은 “범죄행위와 피의자의 정신병력을 연관 짓는 보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다”며 “이 사안이 조현병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보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적용 규정이 2020년에 신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방통심의위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광복 방송소위원장은 “객관적 증거 없이 정실진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며 “인과성은 재판 과정에서 따지겠지만 기사가 선입견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옥 위원은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 이렇게 보도하면 사회적으로 편견과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상휘 위원은 “살인사건에 대해 배경과정을 취재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며 “언론사가 작위적으로 보도한 것이 아닌 경찰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방송사가 후속 정보 차원에서 사실·배경을 보도한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방송프로그램 하단에 출연 의사의 소속 병원으로 연결되는 전화번호를 고지한 가요티비 <충전 활력소>, 메디컬TV <충전 활력소>, 동아TV <청춘 100세>, 텔레노벨라 <알면 좋은 치료 백과>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