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이 점입가경이다. 청와대의 해명을 보고 있노라면,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자꾸 거짓말을 늘어놓는 어린아이의 심리마저 엿보일 지경이다.

검찰이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내곡동 땅의 지분율을 계산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총 부담해야 할 돈이 17억 원 정도였는데, 실제로는 11억 원만 내고 나머지 6억 원은 청와대가 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형씨의 부담해야 할 돈을 국가가 추가로 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시형씨가 산 땅이 더 싸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얘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지난 9일, MBC는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서 청와대가 이시형씨가 부담해야할 돈을 6억 원 더 부담했다고 보도했다.
내곡동 부지 매입 논란을 계속 취재해오며 부지 매입을 주도해왔던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을 단독으로 인터뷰하기도 했던 <신동아>의 허만섭 기자는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는 내곡동 20-17번지, 20-30번지, 20-36번지 세 필지를 공동지분으로 구매했다”며 청와대는 “이시형씨의 지분의 땅은 안 좋은 위치에 있어서 가격이 쌌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공동지분으로 구매한 것으로 각각의 필지를 따로 구매한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허 기자는 공동지분으로 땅을 구매할 경우, “1억 원의 땅을 5대 5로 구매한다고 했을 때, 각각 5천만 원, 5천만 원 내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내곡동 사저의 경우 “이시형씨는 실제 11억 정도만 부담했고, 청와대가 43억 원을 부담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며 이럴 경우 “부동산실명제법 상의 명의신탁 위반 문제가 발생하고 국가가 이시형씨나 이 대통령 쪽에 편의나 혹은 부담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더 부담을 했다면 배임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진행자가 김종인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의 인터뷰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허 기자는 "김 전 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땅을 직접 방문해서 오케이 하니까 자기가 샀다고 밝혔다"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래 방식에 대해선 “1가구 2주택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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