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수신료와 함께 처리하지 않으면 13일 본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버티면서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법안의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이 KBS수신료 관련 소위원회 구성 건을 지난 5일 문방위 전체회에서 단독처리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렙법과 KBS 수신료 연계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신료 인상안 카드를 꺼내왔다. 오는 13일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미디어렙법 처리는 18대 국회에서 사실상 물 건너간다. 2월 임시국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당장 종교방송과 지역방송 등 광고취약매체들은 광고영업에 빨간 불이 켜졌다.

또한 13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디도스 특검법’ 역시 물 건너 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백원우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에서는 작년 12월 20일 디도스 특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시키면서 13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 6일 10·26 서울시장 투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야권단일후보 박원순 당시 후보자의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사건에 대해 ‘윗선의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억 원의 돈 거래와 관련해서도 1000만원에 대해서만 대가성을 인정했다.

민주통합당은 곧바로 “몸통은커녕 꼬리도 제대로 못 찾아낸 빵점짜리 수사”라면서 지난 9일 국회에 특검법을 제출했다. 한나라당 역시 특검에 대해 무조건적인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백원우 의원은 “‘디도스 특검법’은 한나라당이 '사이버 테러당'임을 분명히 밝혀줄 법”이라면서 “한나라당에서 디도스 특검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KBS 수신료 인상을 연계시키면서 13일 본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원우 의원은 “1월 15일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는 상황이다. 13일 반드시 디도스 특검법을 합의처리해 사이버 테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디도스 특검에 대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공언한대로 합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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