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를 통과한 방송광고판매대행(이하 미디어렙) 법안에 대해 입법조사처가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을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디어렙법안 통과와 방송광고판매제도의 변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여야가 합의한 미디어렙 법에 대해 “위헌요소가 해소되고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반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고는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함으로써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더욱)필요하다”고 총평했다.

보고서는 “개별방송사가 방송광고 판매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1공 1민’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대두돼 왔다”고 재검토 방향을 제시했다.

또,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중 하나인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와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이 조항이 현실에서 어떻게 지켜질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소유제한(40%),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계판매’ 포함, “방송광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미디어렙법안과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의 렙 위탁 3년 유예(승인기준) △공영방송(KBS, MBC, EBS포함) 공영렙 지정 △민영 렙 최대지분 40% 이하 및 지주회사 출자 금지 △중소방송에 대한 연계판매(과거 5년간 평균 매출액 이상)라고 합의했다.

미디어렙 법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로 △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이외의 광고를 판매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편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정 방송사업자 또는 광고대행자에 대해 광고판매를 거부·중단 또는 해태하거나 거래조건을 차별하는 행위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광고판매대행자는 중소방송 지원을 위해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광고와 결합해 판매(연계판매)할 수 있도록 해 방송광고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특히, 방송사 내부에 자회사 형태로 미디어렙을 두는 경우 방송편성의 독립이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민영 미디어렙 1인 소유지분 40%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한 “종편은 3년의 유예기간을 얻어 직접광고영업을 하게 됐다”며 “3년 후에도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1사 1미디어렙의 형태로 광고판매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고 지적했다.

“방송사 내부 자회사 형태 렙은 방송편성 독립 지킬지 우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미디어렙 법안은 제도적 공백을 틈타 직접 영업을 강행하려는 방송사들을 제지하고 취약매체를 지원함으로써 방송광고판매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논의 끝에 지금의 합의안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SBS가 미디어렙을 설립하고 종편이 출범해 광고영업활동을 시작한 마당에 더 이상 입법을 미루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방송의 공공성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물음에 입법조사처는 “방송편성·제작과 광고영업을 분리함으로써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체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유제한, 광고판매대행자의 금지행위 등 몇몇 조항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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