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 판매자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한 쿠팡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으로 판매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쿠팡 (사진=연합뉴스)

쿠팡은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면서 판매자의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해왔다. ‘아이템 위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아이템 위너’ 대표 이미지는 쿠팡이 선정하는데, ‘대표 상품 판매자’로 선정되지 못한 판매자가 제작한 콘텐츠가 ‘대표 이미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공정위 심사가 시작되자 쿠팡은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 대표 상품 판매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대표 이미지로 사용한다 ▲판매자 제공 콘텐츠가 부적절하게 사용될 경우 쿠팡은 적절한 절차를 마련한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저작물에 대한 권한을 과도하게 사업자(쿠팡)에게 부여하는 조항은 고객(판매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며 “따라서 쿠팡이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콘텐츠 이용에 대한 상황적·시간적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 약관의 면책조항을 삭제·수정하도록 했다. 약관에 따르면 쿠팡은 콘텐츠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판매자에게 변호사비용, 손해배상금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밖에 쿠팡은 판매자·고객의 귀책 사유로 서비스 이용 장애,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았다.

쿠팡은 콘텐츠 관련 소송 비용을 판매자에게 부담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사의 고의·중과실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했다. 황윤환 과장은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최저가 보장제 강요 혐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쿠팡이 최저가 납품을 강요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된 직권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브랜드 상품이 납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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