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사단법인 오픈넷이 모욕죄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 의견서를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오픈넷은 모욕죄에 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강욱 의원은 8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모욕'의 범위가 광범위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며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픈넷은 22일 의견서에서 “모욕죄 판례를 보면 단순한 욕설은 물론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감정 표명에 대해서도 인정한 사례가 많다”며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특히 개인의 부정적인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하는 행위가 국가 형벌권의 개입이 필요할 만큼 중대한 해악이나 권리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픈넷은 “타인을 욕하는 경미하고 일상적인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는 다수의 국민을 피의자·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는 법”이라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오픈넷은 “모욕죄는 공인이나 기업이 고소를 남발해 비판적 여론을 위축시키는 데에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국회의원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인이 비판적 댓글을 단 네티즌을 무더기로 고소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로 발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19년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나베, 매국노, 자유한국당 삽질 등)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모욕죄 헌법소원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모욕죄가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모욕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때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3명의 재판관은 “타인에 대한 비판,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소수의견을 남겼다.

한편 UN인권위원회는 2011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34호’에서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은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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