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는 체제인 ‘중계부 야근 제도’를 폐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4일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현재 YTN은 창사 이래 계속 이어온 중계부의 야근 제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YTN을 향해 중계부 야근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서울 남대문로 YTN타워 ⓒ미디어스
YTN은 과거 정몽헌 현대그룹 사장이 자살했을 때 뿐 아니라 대한항공 여객기 괌 추락 사고, 씨랜드 참사, 성남 모란시장 화재, 숭례문 화재 등 사건 사고 때마다 중계부 야근 제도로 인해 신속한 보도를 할 수 있었다고 노조는 설명하고 있다.

YTN노조는 먼저, 중계부 야근 제도에 대해 “밤사이 터질 수 있는 대형 사건사고에 신속히 출동해 최대한 빨리 속보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대기’로서 방송사, 특히 속보를 주무기로 삼아야 하는 YTN에는 필수적인 체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즉, 24시간 뉴스 전문 체제를 운영하는 YTN에는 맥박과도 같은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

이들은 YTN이 중계부 야근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2~3명의 야근 수당을 줄이기 위해 중계부 야근을 없앤다는 것은 한 끼 밥을 위해 정신과 열정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접대비를 조금만 줄이면 오히려 야근 체제를 더 강화할 수도 있다. 타 언론사, 특히 종합편성채널에서 중계방송을 하고 있을 때, YTN 취재 인력은 무엇을 하고 있으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과연 YTN의 속보 체제가 간부 한 두 명의 즉흥적인 생각으로 가볍게 포기할 수 있는 사안이냐”며 “가뜩이나 사원들의 열정과 의욕이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까지 제도적으로 꺾으려 하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YTN이 중계부 야근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 2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중계부 야근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과 관련해, 기술국장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와 관련해 “노조 활동 방해는 노동법에 규정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해당 국장의 이런 행태가 계속될 경우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YTN은 7일 오전 입장을 통해 “중계부 야근을 없애려는 것은 속보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속보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야근 덕분에 과거 씨랜드 참사, 숭례문 화재 등에서 신속한 출동으로 뉴스채널의 진가를 드높인 것이 사실이지만 근무인력 투입대비 효율성이 낮은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이번에‘채널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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