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일 청소년유해매체 차단 애플리케이션(앱)의 부가기능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관련 앱 실태점검과 조치를 권고했다.

초등학교 6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관련 앱을 개발한 회사와 방통위를 상대로 하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들은 '보호자가 자녀의 휴대폰 사용시간 등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취지의 인권침해를 호소했다.

(사진=연합뉴스TV)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앱 개발사들이 민간기업이라는 점, 관련법상 방통위의 관리소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채물,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인권위는 아동·청소년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방통위에 정책권고를 결정했다. 인권위는 개발사들이 판매한 앱이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메신저 차단 및 내용확인 ▲특정번호에 대한 수신·발신차단 ▲QR코드 본인확인 제한 등의 부가기능을 제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청소년유해매체 차단을 위한 기능의 경우에도 뉴스, 스포츠, 여행 등과 관련한 웹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아동·청소년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해당 앱의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부모와 아동·청소년의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방통위가 개인정보 오·남용과 무분별한 감시·추적의 폐해를 방지하는 기구라는 점 ▲일부 앱은 가입·설치과정에서 부모 동의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방통위가 대안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방통위에 차단 앱 이용에 대한 동의 절차, 부모를 위한 조언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제작·배포하도록 제안했다.

한편, 방통위가 개발을 지원한 앱 '사이버안심존'은 문제가 된 앱의 부가기능과 유사한 기능을 지니고 있다. '사이버안심존' 앱을 설치하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용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차단시킬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은 앱스토어 상에서 해당 앱에 대한 별점테러와 댓글을 통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일반 웹사이트와 기타 앱 접속, 와이파이 등이 차단되고 있다는 댓글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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